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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했거나 개인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노후대비책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으로 국민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기초 연금인 것이죠.
하지만 노령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신청방법, 그 외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어, 나에게는 얼만큼의 노령연금이 주어지는지, 신청은 가능한지, 자식이 돈이 많아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확인해보세요^^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 만 65세 이상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이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 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2인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노령연금 지급금액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기준연금액 - 2024년 기준 최대 월 334,810원
노령연금 지급 기준연금액에 해당하는 사항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자 (무연금)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2,210 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 외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 장애인 연급을 받고 있는 자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령자가 될 경우에는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 에 따라 노령연금이 재산정됩니다.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어렵기때문에 진적 재산과 소득을 입력하여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따라서 월 최대 334,810원인 기준연금액 보다 적게 연금을 받게 됩니다.
2. 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공단지사 나 보건복지부 사하 '복지로' 사이트
신청시기 : 만 65가 되기 한달 전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 재산이나 기타 소득여부에 따라 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3.노령연금 자주 묻는 질문들
1.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 수령이 안되나요?
노령연금은 자녀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과 수급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기 자녀명의 이거나,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되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지급금액이 하향 조절될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신청 후 수급자 결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이나 재산의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 됩니다.
선정이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신청했지만 5월에 노령연금 수급자 결정이 되면, 5월25일에 4월분까지 합산하여 2개월 분의 연금이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선정 지연이 되더라도 걱정마세요.
3.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노령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 수급자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령연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 수급비에
조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모두 정보 확인하시어 행복한 노후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