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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병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금을 받아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그런 경우가 온다면, 복지의 혜택을 받아 이겨내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 항시 신청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접수 조직 : 각 지역 주민센터 시·군·군청
지원 형태 : 현금으로 지급
※신청 시 소득·재산 기준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제출서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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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 시 소득·재산 기준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 필요합니다.
지원 요청 시 1일 이내에 당사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 지원 결정을 하면 사전 및 사후 조사에 따른 지원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정 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3. 지원금액
24년에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 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각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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