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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신청을 마치고 환급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모두들 기대하며 고대하고 계시겠지요.
꼼꼼하게 다 신청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신청을 마치고 나면 꼭 놓친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푼이라도 더 공제 받아야 환급이 일원이라도 늘어날텐데 혹은 토해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텐데
많이 아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실겁니다.
저 역시 늘, 신청 마감후 머리를 쥐어 뜯으며 저 자신을 원망하고는 하는데요ㅎㅎ
그래서 일단 연말 정산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청하여 납부, 환급 받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마저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누락이되어 신고치 못한 공제내역이 있어 손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에겐 추가 납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입니다.
억울하게 세금 더 내지마시고,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놓친 부분은 꼭 알맞은 시기에 다시 신청하세요!
근로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 부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어쩔 수 없이 누락되는 사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부양가족이 추가 되거나, 기타 소득이 생기거나,
월세 납입 증명서를 빠트려 공제를 못 받거나 등등의 일들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공제된 항목들이 누락되면, 나중에 낼 세금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하여 최대 5년까지 잘못 낸 세금을 반환 요청 할 후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개월 내에 처리되어
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종합 소득세 경정청구 입니다.
빠트린 부분이 있다 하면 5년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니, 꼭 챙겨서 신고하시고 돌려 받으세요.
절대 손해볼 수 없다!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때 빼먹고 공제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경우 경정 청구를 통해 돌려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요- 찡긋.
경정청구 기한 및 신청 방법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한은 법정 신고 기한경과일 이후 5년 이내 까지 입니다.
세무사를 통한 신청이 물론 제일 쉽지만 돈이 들고,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니 집에서 신고하세요
1.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 경정청구 클릭 하시면 됩니다.
2 .경정청구는 최대 5년 이전의 세금 기록부터 살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은 2024년이지만 2023년의 세금납부를 하는 기한이므로, 경정 청구는 2019년 분 부터 청구 가능하겠지요?
3. 신청 이후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시에는 추가 공제 관련 증빙 서류들이 꼭 필요합니다.
서류와 신청서가 접수 되고 나면, 세무서에서 조사 후, 조사관이 정당한 요청인지 확인 후 결정하고 지급 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환급이 결정 되고 신청시 입력했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든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놓친 공제 내역 꼭 신청하시어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